대한상사중재원-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 협약 체결

2022-05-26 17:00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왼쪽 다섯 번째부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는 5월 26일(목)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캠코는 1962년 설립돼 금융 회사의 부실 채권 정리와 신용 회복 지원,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적 자산 관리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연구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국가적으로 공적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 이번 중재원-캠코 간 업무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 공적 자산 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은 물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코 권남주 사장은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 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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